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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티브 시니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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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개강일 이전에는 전액 환불되며, 개강일 이후에는 남은기간 산정하여 환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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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발생일에 따른 환불금액 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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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개강일 이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
교육기간의 1/3경과 전 수강료 2/3 해당액 금액
교육기간의 1/2경과 전 수강료 1/2 해당액 금액
교육기간의 1/2경과 후 미환급

※ 특강 환불 불가

※ 전액환불은 개강 전날까지 환불 신청해야 함

※ 재료비가 들어간 수업은 재료 준비 전까지 환불 신청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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